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 생활상식
- 2020. 2. 7. 03:0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세금 계산을 할까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본인에게 발생한 전년도 소득을 잘 챙기시어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개념과 종합소득세 종류와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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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고 여러 조세들 중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게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과세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소득세는 따로 법인세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연금, 배당 소득 등이 있으며 국민들 대부분은 연금이나 근로 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신고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원천징수로 나간 세금을 연말정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거의 종결됩니다. 그 외 과세 신고대상자는 연간 매출에서 연간 매입과 경비를 뺀 나머지 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는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표준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과세표준 구간의 종합소득세율를 적용, 계산하여 확정된 금액을 국세청에 성실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자들은 전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한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여도 되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이번에는 간소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우측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임시홈페이지가 운영되므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왼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창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주기 위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에게 최근 3년 동안의 실효세율과 소득률, 그리고 주요 경비분석자료와 주요 감면과 공제에 필요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니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창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통해 기장장부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창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할 항목과 가산세 적용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신고 소득률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주사업장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전년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 안내 내용을 공지하며 성실신고에 대한 업종별 유의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둘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임시홈페이지가 운영되므로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편한대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종합소득세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 후 조회하여 신고서 제출목록을 확인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매입, 매출, 경비, 공제 내역 등 홈택스에서 체출했으나 이중신고나 세금신고 삭제 요청 등으로 삭제된 신고서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신고 내역에 맞게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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