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와 특징, 4대보험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그리고 4대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목차

1) 4대보험의 종류

2) 4대보험의 특징

3) 4대보험의 가입 대상

4) 4대보험 최초 가입 기한

5) 4대보험 가입 방법

6) 4대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7)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8)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9) 4대보험 문의 기관

 

 

 

4대보험의 종류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므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의 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연금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때, 국민들이 매월 낸 보험료를 진료비의 일부분으로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루하여 근로 중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을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의 특징

4대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와 의료에 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며, 4대보험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4대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며, 4대보험의 재원 부담은 본인 부담이 아닌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4대보험은 국민의 소득은 물론 건강까지 보장하며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의 가입 대상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주한외국기관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1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직원 포함)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또한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건설공사 또한 의무 가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의 공사금액,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건설 및 공사의 규모나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는 4대보험의 부담금을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여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본인의 4대보험 부담금을 알기 위해서는 각 보험마다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4대보험이 알맞게 신고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최초 가입 기한

4대보험의 최초 신고 시 기한을 잘 지켜야합니다. 4대보험마다 신고기한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가입 방법

대부분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각 기관의 지사나 인터넷으로 4대보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겨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4대보험의 신고자는 사용자(사업주)이며, 각 기관에 문의하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4대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 [전자민원] - [사업장] - [사업장성립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가입 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보험료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4대보험 징수는 3개의 관련 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보험료 고지와 납부, 징수, 체납 관리 등은 4대보험 징수통합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급여 지급은 각 공단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일괄처리를 통해 4대보험 납부 시 고지서를 한번에 받게 되며, 4대보험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고지서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징수통합제도를 통해 보험료 징수업무가 간결화되면서,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가입자가 편한 방법으로 4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는 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si4n.nhis.or.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합징수 호털사이트 이용이 번거롭다면, 무고지서 수납이나 24시간 편의점 수납,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기존의 납부방법으로 4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4대보험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월 평균 급여와 각 4대보험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2020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하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는 월 급여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 별 보험료 총액과 그 중 근로자 부담금은 얼마인지, 사업주 부담금은 얼마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별로 따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4대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 6.67%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금요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 * 보험료율 / 10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빠르게 4대보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4대보험계산기 링크를 클릭해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의 링크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의 가입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인근 4대보험 지사(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지사 방문 발급: 지사 업무시간(9~18,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방문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포스팅 목록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인터넷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문의 기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1588-0075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지금까지 4대보험의 종류와 특징, 4대보험의 가입방법과 납부방법,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납부할 4대보험 보험료가 얼마인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요율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4대보험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흥미로운 포스팅

 

 

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과 4대보험계산기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