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 발생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Q, 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목차

Q.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누구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그럼 어떤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그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차는 무엇인가요?

Q.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연차 발생기준을 적용되나요?

Q. 유급 연차휴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유급 연차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Q.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로 대체하지는 않나요?

Q.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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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누구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누구나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차와 연차수당 발생기준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어야만 유급휴가인 연차 발생기준이 충족되어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 대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활용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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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어떤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연차 발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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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차는 무엇인가요?

A.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차와 연차 발생기준이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유급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육체와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60에 의하면 연차는 일 년에 일정한 날을 쉴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차 일에는 출근을 한 것과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는 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누구나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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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 발생기준은 201171일 이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적용되어서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하면 15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1년을 넘긴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기본 15일 연차에 더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무 연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연차 발생기준을 계속 충족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25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11일이고, 1~2년차는 15, 3~4년은 16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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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연차휴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유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유급 연차휴가를 원한 때에 사업장의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유급 연차휴가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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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연차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근로자가 유급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유급 연차휴가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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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로 대체하지는 않나요?

A.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606항에 의하면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쳐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급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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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605항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하고,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월 수당에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300만원이고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4,354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8시간 일하는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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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한 일자가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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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당해 연도가 다 되어가도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후 연차를 쓰지 않고 있다면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연차를 공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2개월 전에 다시 한 번 더 통보하여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처럼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후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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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린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발생기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 발생
  • 연차 발생 기준의 일정 요건
근무 1년 미만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근무 1년 이상 1년 간 80% 미만 근무 시
1년 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 연차 발생
근속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내)
  • 연차수당 계산방법: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사용 못할 시 수당으로 돌려받음
                             하루 연차 수당 = 통상 임금 / 209시간(시급) * 8시간(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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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신의 연차 발생기준을 잘 알아두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을 계산방법을 따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빠짐없이 챙겨서 활기차고 행복한 나날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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