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들이 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의미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 등을 차례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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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장 현황신고서란

2)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3)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4)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

5)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과 필요한 서류 이해

6)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7) 사업장 현황신고서 보고불성실의 문제점

8)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완료 및 제출

누구나 직접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에 도전할 수 있다!

 

 

갈수록 실업이 늘어나다 보니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체가 크지 않다보니 총 매출 자체가 적고 순수익이 얼마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해마다 2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관한 모든 것을 Q, A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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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Q. 사업장 현황신고서란 무엇인가요?

A. 사업장 현황신고서란 한 해 동안 사업을 해 온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현황을 사업을 운영해 온 관할 세무서 장에게 사업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와 학원이나, 병원, 의원 등의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현황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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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Q. 수입이 거의 없으면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사업내용을 성실하게 드러나도록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들이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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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Q.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은 어떤 사업자들인가요?

A.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농수축산물의 도소매업자와 외국어 예체능 입시 등의 학원사업자, 한의원 병의원 치과 등의 의료업자와 주택신축판매와 임대업자, 및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연예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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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Q.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인데요.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 중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성실히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와 보험가입자를 독립적인 자격으로 모집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자, 계약배달 판매를 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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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월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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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가 무엇인가요?

A.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입처에서 받은 계산서의 금액을 합계하는 란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록하는 란입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병의원이나 임대사업자들이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들 서류는 전자신고로 작성한 것과 종이로 작성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로 받은 서류외에 종이로 받은 서류는 거래처별로 개별명세를 작성하는 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로 받은 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자가 전자신고로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기한내에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 다음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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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나, 탈기 등으로 많게 또는 적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항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과 시행령 제 147조의 3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약국 운영 사업자와 의료업자, 수의업자 등이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 현황신고자에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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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신고서 보고불성실에 따른 문제도 있나요?

A. ,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모든 사업자들은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1조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신고자에게 0.5%의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한 달 내에 제출하게 되면 0.3%의 금액의 공급가액이 결정세액으로 가산되어 사업자에게 청구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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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문제는 없나요?

A.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면 취합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자 등을 분석하여 법에 따라 강제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5월에 진행되는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성실하고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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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신고서가 작성하는 요령과 제출과정을 알아볼까요?

A.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무서에 직접가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발급에서 사업장현황신고로 들어가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업자의 사업장 정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매출명세와 매출대금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수입금액(매출총액)과 수입금액(매출총액)을 구성하는 내용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 경비도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꼼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해당란에 첨부 서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 후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작성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틀린 부분이 확인된다면 다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맨 뒤에 제출한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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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나 직접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따라오신다면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 사업자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업장 현황신고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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