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10일까지 해야하는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인지,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대상과 사업장현황신고 작성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목차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의미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제외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제출 기한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사업장의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작성방법 및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에 도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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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의 의미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운영해 온 사업의 현황을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 장에게 해당 신고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학원, 병원, 의원과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들은 210일까지 전 년도 사업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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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작성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업자와 대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도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운영자 및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그리고 그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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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작성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와 독립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사업장 없이 음료배달의 계약배달 판매를 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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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제출 기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한은 11월부터 210일까지 사업장의 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매입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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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시 일부 사업장의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 제출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7조의 3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수입금액의 0.5%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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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모든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 81조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0.5%의 금액의 공급가액이 결정세액으로 가산될 수 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제출기한 후 한 달 내에 제출하면 0.3%의 금액의 공급가액이 결정세액으로 가산된다. 그러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기한이 지나고 나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분석하여 법에 따라 강제한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5월에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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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기본정보 입력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세무서에 직접가서 작성하여도 되지만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조회/발급에서 사업장현황신고로 들어가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불러오기를 하면 자신의 사업장 정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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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매출명세 내용과 매출대금 방법 작성

먼저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해야 할 내용은 지난 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수입금액)과 매출총액(수입금액)을 구성하는 명세 내용과 매출대금을 받고 발행했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지출 경비 내역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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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첨부서류 표기 및 제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자신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해당란에 표기를 하고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제출하고 난 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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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작성에 도전해 보기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위의 내용을 따라하며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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