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과 연초가 되면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빠지는데요. 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과거와 달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과 관련된 주요 질문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무엇인가요?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개통되나요?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나요?

Q. 이용한 모든 영수증이 자동으로 수집되나요?

Q. 수집된 영수증이 실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Q. 2019년에 입사/퇴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자료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조회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Q. 그 외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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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일반 근로자나 회사가 매년 연말과 연초 연말정산 시 번거롭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보통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근로자가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근로가 대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약 17만 개의 소득 및 세금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및 각종 증명서들을 수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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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이용방법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개통되나요?

A. 2020년 1월 15일 오전 8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이 몰릴 것을 감안해 회사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1월 18부터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수증과 공제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1월 20부터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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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나요?

A. 158시부터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자료 확인과 세액공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18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직접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된 공제자료들의 간편 제출, 예상되는 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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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한 모든 영수증이 자동으로 수집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의 모든 영수증 발급처를 대상으로 영수증과 필요 증명서를 수집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가 100% 수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자료가 수집 및 조회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수집하는 항목들이 늘어났으므로, 근로자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자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대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30% 소득공제)
  • 19년 7월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30% 소득공제)
  • 제로페이 사용 비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30% 소득공제)
  • 18~19 코스닥 펀드 등 수익증권 투자액 > 기타 소득공제 대상 (3000만원 한도 10% 소득공제)
  • 고액기부금 금액의 기준 1000만원 초과까지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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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집된 영수증이 실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된 내용이 실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차이가 있다면,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발행처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근로자 및 이용자가 직접 수집 및 조회되는 자료들의 정확한 지, 모든 서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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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에 입사/퇴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A.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입사~퇴사) 중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 기간부터 퇴사 기간까지만 소득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과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는 제출하더라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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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자료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처에서 공제 관련 모든 자료가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1월 13일 20까지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클릭
  3. [영수증 발급기관] 메뉴에서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클릭
  4.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항목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선택 후 [제출 화면 이동] 클릭
  5. 준비된 세액공제자료 제출 [파일 선택] 후 첨부
  6. 아래 [파일 검증 및 제출하기] 항목에서 첨부한 파일의 [검증하기]클릭 후 바로 위의 [제출하기] 클릭
  7. [제출 현황 오류 조회] [SMS 발송요청] 페이지에서 수신할 전화번호 입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 및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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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조회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 , 다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당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19세 미만(20011~ 출생)일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메뉴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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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는 15일부터 28일 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개인별 사용시간이 30으로 제한되는데요. 30분 초과시 다시 접속해야 하므로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사용자가 매일 10시부터 2 경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오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한다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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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외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묻는 상담(FAQ)]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검색하거나 1:1 상담 이용하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하기: 국번없이 126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 번호 선택
  • 세무서 방문 상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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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미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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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모든 항목이 수집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의료비, 월세, 교육비 등의 각 항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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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번 2020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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