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을 기르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의미와 아동수당 서면 신청과 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요즘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먹는 것부터 일상에 사용하는 생활비품,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가격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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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거라 생각되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아이를 보살펴주지 못해 몸과 마음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나마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다면 그 고충은 상당하지요. 아이의 먹거리와 건강, 정서,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직접 보살피지 못한다는 무거운 마음부터 생겨 아이한테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오늘은 국가에서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라도 제때 챙겨서 백만분의 일이라도 위안을 삼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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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의미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 제도이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 제도가 2018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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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역사

처음 아동수당이 시작되었던 2018년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하위 90%의 일부 아동에게만 지원되었다.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아동수당이 지급된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었다. 이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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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아동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아동수당은 신청을 통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기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받게 되는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 되면 그 전 날에 지급한다. 그리고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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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국외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9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된다. 그리고 거주지가 불명하고 행방이 불명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국외 체류일 경우 재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한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은 다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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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방문신청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이 주민등록 상 살고 있는 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아동수당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온란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가능하고, 그 외 위탁부모 등은 온란인신청이 불가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시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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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신청시 필수제출 확인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준비한다.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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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추가 제출 서류

아동수당 신청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나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제출 가능한 서류로써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여권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난민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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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을 앞 둔 부모님이라면 아동수당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더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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