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논란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하고 최저임금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인상의 위헌 판결의 경위와 영향 등을 알아본 다음,, 최저임금 인상의 찬성 근거,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근거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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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2011일부터이다. 예를들어 201910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로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02011일부터는 8590원으로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서류가 없을 경우 녹취를 통해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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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1월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매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최저임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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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321항에 의해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자 및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준 것이다. 또한 제32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용자 즉 고용주의 임금 지출 하한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61231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함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비로소 현실화됐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 2020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인상 위헌 판결 경위

당시 한노총과 민노총의 헌법소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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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월 당시 한노총과 민노총에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당시 한노총과 민노총의 입장은 임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마다 인상되어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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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저임금위워회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당시 상황이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법정 시한 내에 노동 시간의 안정을 찾지 않으면 고용 시장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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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일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7530, 2019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다. 당시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나 달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끔 강제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과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결정문을 밝혔다. 이 번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과거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인상 폭이 큰 부분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입법의 재량 범위를 뛰어넘어 불합리하고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를 조율하면서 지금의 노동 현장을 만들어 온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을 두고도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 소상공인들의 의견 차가 존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영향 

*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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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상공인협의회 측의 주장에 열악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어느 정도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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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인들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쟁점 1: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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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거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계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반대 근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생산 노동비용이 올라가 기업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가 위축되어 노동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점 2: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되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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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계의 수입원이 증가한다. 수입이 증가한 가계는 지출을 늘일 것이고, 늘어난 지출만큼 기업은 생산 활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 기업은 기업 이윤이 확대 될 것이고, 기업 이윤의 증가를 가져온 기업은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새로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근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에서 임금 부담이 늘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게 되어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 실업의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은 저소득 계층의 노동자들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잃게 한다.

 

 

 

쟁점 3: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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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거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 이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들 간의 임금과 수입의 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 근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노동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무수입 상태가 지속되어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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